그러나 1995년 노조법【제46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에 위반하거나 의 부분이 위헌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사용자의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게되었다.
개정된 현행 노조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명령을 교부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만 아니
3.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
Ⅰ. 서버세션명령
▪ Server Session Request : 세션 설정 요청을 위한 서버 메시지
。 requestID : 클라이언트가 생성한 ID
。 serverID : 서버에 대한 식별자
。 clientID :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MAC 주소
。 resourceCount
。 userDataCount : 사용자 데이터 필드의 길이
。 loop(userDataCount, userData) : 서버에 전달하기
구제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적절하게 부당노동행위의 피해로부터 원상으로 구제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가 범죄행위하는 의식이 희박하고 사용자의 경우 구제명령만 따르면 된다는 의식에서 함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를 우려 존재, 또한 검찰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다분히 자의적이고 친
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다(제82조 이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노조법 제82조). 구제신청을 한 자를 ꡐ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