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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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심층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 노조법상의 정의
2.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 - 정부도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3. 사용자 단체의 요건

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 불이익 취급
2. 반조합계약
3. 단체교섭의 거부
4. 지배개입의 유형
1)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지배개입
2)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3) 기업시설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보복적 불이익 취급

Ⅳ.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1. 구제절차
2. 입증 문제가 가장 어려움
3. 부당노동행위 대응과 노동조합의 역할

Ⅴ.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사건처리
1. 부당노동행위 예방
2. 신고사건 처리
1) 진정사건의 처리
2) 고소(발)사건 처리
3.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이행
4. 부당노동행위 인지 및 처리
5.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조치기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ꡐ노조법ꡑ이라 칭한다)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관해 노조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의 행위를 ꡐ불이익취급ꡑ, 제2호를 ꡐ반조합계약ꡑ(황견계약), 제3호를 ꡐ단체교섭거부ꡑ, 제4호를 ꡐ지배개입ꡑ이라 부른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법을 정하고 있다(제82조 이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노조법 제82조). 구제신청을 한 자를 ꡐ신청인ꡑ,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사용자를 ꡐ피신청인ꡑ이라 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초심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가 신청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한다(노조법 83조 제1항). 조사와 심문을 ꡐ심사ꡑ라고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및 판정의 업무를 부문별위원회인 심판위원회에 맡기고 있다(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심판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위원회법상의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노동위원회법 제8조),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한
참고문헌
김유성(1984),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일고찰­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지, 제102호
김홍영(1997),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헌법적 의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
박승두(1993), 부당노동행위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훈(1998), 부당노동행위의사와 해고이유의 경합
윤성천(1992),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법리와 구제실태에 관한 연구, 노사관계, 제2권 제2호
오문완(1998),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영계
이상덕(1996),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사법심사, 한국노동법학회 편, 노동법학,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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