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관할한다(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
노동위원회(심판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구제가 신청된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심문을 한다(노조법 83조 제1항). 조사와 심문을 ꡐ심사ꡑ라고 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심사 및 판정의 업무를 부문
노동분쟁의 유형노동분쟁을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의 성격과 주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분쟁의 성격에 따른 구분 :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노동분쟁은 근로자에게 규범적 효력을 가져다주는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향후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새로운 이익쟁
구제(일괄구제) 제도이다. 2001년 7월 현재 영미법 계통을 따르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유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클래스액션 소송사건들로는 1938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고엽제소송, 자궁내 피임기구소송, 유방성형소송, 석면소송, 자동차관련소송, 담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다.
(3) 소비자 거래의 명심보감
① 사업자가 이익 없이 거래하지 않음을 명심하라.
공짜, 무료, 반값, 부도로 인한 눈물의 땡 처리, 폐업 원가처분, 기절초풍할 가격 등 이익이 없음 강조하는 선전 문구는 소비자가 알 지 못하는 피해가
미국의 Unocal 사건에서 확립된 원칙이고, 일본에서는 기업가치보고서 및 경제산업성?법무성의 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자 일본방송사건에서 법원이 채택한 기준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엘리베이터사건에서 일반론으로서 이 원칙이 제시되었는데, 지지하여도 좋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