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형벌규정에 의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다할 것이나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 3 제2호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조항인 구노동조합법 제46조를 준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신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나) 대상
민사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행정적 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면, 법원
위원회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를 끝낸 것만으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이다.
(3)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