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는 1989년 「한국철도공사법」제정부터를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14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이에 대한 정책추진이 아직까지 미진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입법을 위한 입법토론회마저 노조측이 참여를 거부하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따라서 철도발전의 이러한 당위성과 함께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서의 철도기능의 제고, 효율적인 정부 재정지출의 추구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 재무부담을 경감하면서 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철도사업의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Ⅰ. 구조조정과 개혁정책
1. 재무구조개선과 핵심분야로의 사업재편(빅딜)이 핵심
1) 기업구조조정은 다음의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대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
- 5대그룹에 대한 빅딜과 6대그룹 이하에 대한 워크아웃
2) 기업구조조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재
구조개혁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고, 재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