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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Ⅲ. 조세와 경정청구
1. 의의
2. 종류
1) 감액경정청구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3. 효과

Ⅳ. 조세와 국민부담

Ⅴ. 조세와 탈세
1. 포탈범(협의의 탈세범)
2. 간접탈세범
3.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불납부범)
4. 체납처분면탈범

Ⅵ. 조세와 스톡옵션제도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2. 과세특례대상의 범위
3. 세제지원의 형평성

Ⅶ. 조세와 엔젤제도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조세와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국가가 국민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헌법 제38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8조는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행정부의 자의적인 조세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경제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법에서 탄력적으로 국회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령 혹은 재정경제부령 등의 명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중 략 … ≫




Ⅱ. 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고,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소득재분배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가 징수되어야 하고(총직접세율), 징수원리는 충분히 누진적이어야 한다(누진율).
참고문헌
- 고은경 외 1명,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8
- 김종규, 스톡옵션제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장안대학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4
- 송하진, 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 이정전,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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