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조세구조개혁
사회임금은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회임금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
제도의 일부이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자금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3.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00. 12. 29일 법 개정을 통해 2000. 12. 31에서 3년 연장)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제도적 방안을 강구
□ 자본시장발전 등 민간역량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
탈세라 함은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납부할 세금의 감소를 가져온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조세부담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세포탈(Tax evasion)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및 조세협력 의무 위반행위도
분석ㆍ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전부 5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부당행위부인의 성격과 본질에서 개념 및 법적 성격, 목적, 이론적 근거 및 각국의 부당행위규제제도 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