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후생복지는 경제적 보상 중 공무원에게 직접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봉급, 수당, 상여금 등의 직접 보상을 제외한 연금, 의료보험, 주택지원 등 부가적 편익을제공하는 간접보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후생복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후생복지제도 하에서는 공무원들
공직활력을 제고하며, 적극행정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직무수행으로 인해서 소송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 관련 비용을 제공한다.
보장하는 사고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에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공무원후생복지제도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원 시험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 공무원 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기타 특별채용 심사 및 시험사무 지도∙지원을 담당하며, 출제관리과는 공무원시험 출제계획의 수립∙운영, 공무원 시험위원의 위촉과 명부관리, 편집관리,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④ 성과후생국
성과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