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중앙집권화 된 구조와 국민생활에 대하여 강력하고 광범위한 침투력을 가진 행정국가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1980년대 들어오면서 국민으로부터의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재정악화와 실업률 상승에 따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80년대부터 OECD 국가들이 추진해온 국가와 행
독일의 지형구는 북부의 평원지대인 북독일평야, 그 남쪽으로 고도 200~1,000m의 구릉성 산지인 독일중앙고지, 다시 그 남쪽에 펼쳐지는 구릉, 대지, 평탄지로된 남독일 및 독일알프스 등 4개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전역이 빙하퇴적물로 덮인 북독일평야는 서부에서는 사질(砂質) 토양의 평탄지를 이루어
재판소 등이 있다.
1) 연방대통령
(1) 연방대통령의 권한 및 역할
독일의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 형태로서,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연방수상이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 국가원수인 연방대통령은 주로 명목적이며 형식적인 권한만을 행사한다. 그러나 독일은 내각책임제 정부
녹색당과 같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급성장하여 급기야는 정권의 한 축이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의회의 측면에서는 상원격인 연방참의회와 하원격인 연방의회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연방의회이다.
선거제도의 측면에
재판소에서 중법죄는 배심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은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판사가 판결하게 된다. 이 때, 배심재판소는 항소법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사법에서 3심제를 적용하게 되며, 파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상고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