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정치론] 프랑스의 근대 국가 형성과 근현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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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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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프랑스 근대국가의 형성
1-1. Creating modern France
1-2. The Ancien Regime-혁명의 원인
1-3. The two faces of the french revolution
1-4. Many regimes, slow industrialiszation
본문내용
4-1. 행정부
행정부는 대통령과 수상, 장관, 관료들 및 실무자 등으로 구성이 된다. 우선, 행정부의 우두머리이며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자.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임기 5년의 정무직이다. 이러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군 최고통수권자이고 헌법의 수호자로서 기능한다. 이 정도 권한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행정부의 특징이 강력한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갖게 되며 수상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한다. 국회에서 내각불신임을 할 경우나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의회가 구성될 경우 해산을 할 수 있다. 실제로, 1988년에 사회당 소속의 미테랑 대통령은 당선 직후 우파가 다수인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러 사회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투표 회부권을 갖는다. 국민투표 회부권은 사안이 중요할 경우 의원들에게 입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찬반의 형식으로 자문을 구하는 것이다. 2008년까지 총 10번의 국민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드골이 5번(알제리 독립, 직선제 개헌 등) 퐁피두가 1번, 시라크가 2번, 사르코지가 2번 시행하였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비상대권을 통해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비상대권은 마치 우리나라의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의 대통령의 권력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이 초헌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며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도 있다. 비상대권은 1961년 알제리 독립정책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의 쿠데타 음모에 대해 드골이 이를 진압하고자 한차례 행사했다.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
한편 경찰은 내무부에 속하는 (일반)경찰과 군대에 속하는 헌병대가 있다. 경찰의 경우 인구 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에서 치안 유지를 담당하며 사법 당국의 지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시위 진압의 임무를 맡는 공화국 안전부대(CRS), 국경,항구,공항의 안전을 맡는 항공 및 국경수비대(PAF), 절도,강도,무기소지 등의 범죄를 전담하는 사법경찰(PJ), 정부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총국(RG), 스파이 활동을 감시하는 영토감시국(DST), 경찰업무를 감찰하는 경찰감찰국 등이 있다. 헌병대는 소규모의 코뮌에 주둔하여 치안을 담당한다.

4-2. 입법부
프랑스는 1302년 필리프4세의 삼부회 소집으로 처음 의회와 비슷한 기구를 가지게 된다. 이후에 절대주의를 거치면서 탄압을 받기도 했으며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국민의회가 등장하게 된다. 제5공화국의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라는 특성을 보인다. 상원의 정식 명칭은 Senat이며, 임기 9년의 321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3년마다 1/3씩 교체를 한다. 뤽상부르 궁에서 의회를 가진다. 상원 의원은 하원 의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된다.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드골대통령이 사임되었을 때, 그리고 퐁피두 대통령이 임기 중 서거 했을 때 모두 알랭 포에르 상원의장이 대통령 대행이 되었다. 법안이 상정되면 6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친 후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표결하게 된다.
하원의 정식 명칭은 국민의회, Assemblee nationale이며, 57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임기는 5년이다.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는 하원은 상원보다 우월한 지위를 보장 받는데, 예산안 결정에 관한 우월권, 정부의 제안에 의한 최종적인 법률안 채택권, 정부와 국민의회만이 갖는 임시의회 소집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3권 분립 하에서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을 갖게 되는데, 상원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원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

4-3. 사법부
사법부의 기본 골격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3심제를 적용하며 민사, 형사 재판을 따로 한다. 또한 최근에 한국에도 도입된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사재판의 경우 하급법원은 단순사건을 다루고 상급법원은 중대한 사건을 다루게 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경범죄는 교정재판소에서 중법죄는 배심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배심원은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판사가 판결하게 된다. 이 때, 배심재판소는 항소법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사법에서 3심제를 적용하게 되며, 파기원이라고도 불리는 상고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적용에 관한 판단만 하게 된다. 성문법체계를 따르는 프랑스는 법관의 개인적 견해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며, 법률 조항의 적용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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