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본법(GG)내에는 연방수상실(Bundeskanzleramt)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방정부직무법(Geschäftordnung der Bundesregierung)에 연방수상실장과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이 언급되고 있다(König/Knoll, 2001 : 307). 그러나 기본법 제 65조와 관련하여, 연방수상실은 연방수상의 헌법상 규정된
독일의 국가구조상의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
진다. 연방내각은 각료들간에 의견차이를 조정한다. 수상은 정부에 의해 채택되고 연방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절차규칙에 따라 정부업무를 수행함.”
(중략)
독일의 선거제도
선거제도의 변천
(1) 1918년 이전의 선거제도 실태
(2) 바이마르헌법하의 선거제도
(3) 현행연방하원의원선거제도의 정착
의회 관계 등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 의회소집권 :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의회에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를 발표토록 하면서 이를 위해 상원, 하원 또는 상·하원 모두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권한은 의회가 연중 소집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중요한 의미가
독일의 연방행정기관
연방행정기관이란 연방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을 의미한다. 연방행정기관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연방직접행정기관이란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