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정세가 악화되고,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자, 10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이명훈씨가 대한민국 정
결정(10월 18일자)에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기
(중략)
통치해위의 개념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
행위라고 불리어 지는 통치행위도 그 한계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본고 에서는 통치행위의 의의와 사법심사 대상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살펴 본 후 판례의 변화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통치행위 의의와 사법심사가능성
1. 의의
통치행위라 함은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
파병 및 재파병 반대론
1. 이라크파병 반대 의견
이라크 전쟁 파병은 절대로 안된다. 무엇보다 이번 전쟁이 명분없는 전쟁이기 때문 이다. 대량살상 무기를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과 알 카에다와 연관돼 있다는 심정만 으로 예방전쟁을 감행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취약하다. 더군다나 이라크
Ⅰ.서론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