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10월 18일자)에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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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해위의 개념
*단순한 법집행적 작용이 아니라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국가적 이해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으로 법적 구속 여부와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국가 최고기관의 행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고,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자, 10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이명훈씨가 대한민국 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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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하고 있다.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헌법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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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파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판결요지
1.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헌법 : 대통령(파병권한) - 국회(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