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일반사병 이라크 파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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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조직론] 통치행위의 사법심사 가능성-일반사병 이라크 파병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요건의 충족 여부
1. 문제의 제기
2. 적법요건 충족 여부
(1)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1)관계기관의 입장
①대통령(국가안전보장회의의장) 의 입장
②국방부장관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태도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성격
② 헌법재판소의 태도
3) 사안의 검토
(2)헌법소원심판청구인적격
(법적관련성-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Ⅲ.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2. 집행의 의의
3.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2) 통치행위의 주체
4. 통치행위의 특질
5. 헌법재판소의 태도
(1) 고도의 정치적 결단
6. 검 토
Ⅳ.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1)긍정설
(2)부정설
3. 판 례
(1)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1) 본 사안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태도
①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② 사법적 심사의 자제
2) 다른 사건에서의 헌법재판소의 태도
4. 검 토

Ⅴ. 판례평석 및 통치행위에
대한 고찰
1. 서
2.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1) 헌법재판소의 입장 정리
(2)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해석

Ⅵ. 보론 : 미국의 정치문제법리와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 미국의 정치문제법리
2. 미국 판례의 입장 정리

Ⅶ. 결 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본 사안 이전사건(서희재마부대파견사건)에서는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이에 당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고, 임시 국무회의(헌법 제89조)를 거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정부는 헌법 제60조 제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구했고, 동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견동의안이 처리됐다.

이후, 이라크 정세가 악화되고, 2003년 10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라크 치안유지를 위한 다국적군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하자, 10월 18일 대한민국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했다. 그 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이명훈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에 대해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의 의무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03년 11월 17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파병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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