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이라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외부적 권위에 의해 강제되거나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 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여겨졌다. 과거 냉전과 반공의 논리만이 허락되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단 종교에 빠져 신성한 군복무를 기피한 자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내세우며 병역의 의무
거부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새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
거부
②선택적 병역거부자- 군대내 특정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을 거부
2.권리:
①양심적 병역거부권(*입영거부;1년6개월) ② 양심적 집총거부권,(*항명죄;3년형) ③ 양심적 반전권
3. 문제제기
대한민국 헌번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