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권은 인정 되어야 한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권의 인정은 단지 특정 종교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문제가 아니며, 종교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양심적병역거부권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1.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병역거부란?
양심적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는 헌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양심적병역거부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로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양심적병역거부의 배경
양심적병역거부와 관련해 나타나는 개념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국방, 안전, 애국심, 군사력의 사용 등의 단어를 혼동해서 사용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
역사경험으로 볼 때 양심(지극히 불확정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상의 이유로 병역전반에 대한 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존립을 와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면서 양심상병역거부와 현행병역제도의 조화로운 재정립의 모색을 위하여 문제의 제기를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