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여겨졌다. 과거 냉전과 반공의 논리만이 허락되던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이단 종교에 빠져 신성한 군복무를 기피한 자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오면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내세우며 병역의 의무
병역거부자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35개 국가가 양심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세계적인 추세이며, 징병제 하에서도 실시 가능하다는 당위성 입증된 것이다.
2)
증인은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① 수혈 거부
*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이 갖는 특성들은 한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기의 상징, 국가 체제에 대한 합의,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 등을 거부하는 반체제적 행위로 간주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① 병역
거부한다는 각 종교의 가르침을 들어 말한다. 병역의 의무는 목적은 국가방어이지만 그 속에 살인이라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 단체와 관련된 병역거부이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으로 참전을 거부한 여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