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운동 및 근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국보법폐지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팀 가동키로 결의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17대 국회와 정부가 국보법폐지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민변의 백승헌(白承憲) 변호사는 국가의 안
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일반사람들에겐 별 상관이 없으며, 폐지된다면 좋아할 사람들은 간첩들 뿐 이라는 얘기가 국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으로 수차례 악용되어 왔고, 법 자체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가 마음에 들어하지않는 단체나, 개인을 반국가
잠칭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하여 최고 무기징역을 과하는 법률로서 공포되었고, 이듬해 49년에는 최고형이 사형으로 확대되었다. 그 뒤, 조문을 수정하여 위에 있는 <결사 또는 집단>을 <반국가단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