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국보법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보법의 폐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의 복귀라고 말했다.
▽일부조항 개정론=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전면 폐지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고무죄 불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9월2일에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대법원 1부는 징역2년6월을 받은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원심확정에 이어, 이례적으로 "북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우리들에게 그저 단순한 뉴스거리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3월 30일에는 서울지검에서 송두율교수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3조를 적용,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북한의 노동국 정치후보위원)으로서 활동하
폐지에 머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제7조가 국가보안법의 다른 모든 규정과 공유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즉 반국가단체의 문제 때문이다.
반국가단체의 전형은 북한으로 상정된다. 국가보안법의 모든 범죄는 반국가단체=북한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북한의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 없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사회, 다시 말해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시각이 극과 극을 이루며, 서로간의 타협과 양보 없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둘러싼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