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등에서 다루고 있는 품질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하에서는 새롭게 상표법에 반영된 지리적 단체표장제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품질인증제도의 내용을 아울러 검토해 본 후, 양 제도상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2005년 7월 1일
농산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는‘농장에서 식탁까지’고품질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성 및 품질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농림부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산물
Ⅰ. 서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란 소비자에게 더욱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한, 무분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되
농산물 출하실적을 집계한 결과 2004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집계)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증면적 : (‘04) 28천ha → (’05) 50(79% 증가)
농 가 수 : (‘04) 29천호 → (’05) 53(83% 증가)
출 하 량 : (‘04) 461천톤 → (’05) 798(73% 증가)
이처럼 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