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 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특성】
첫째 ,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강제가입 및 기여금을 바탕으로 하며 소득
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과 공적부조간의 기능 및 역할 분담의 문제, 도덕적 해이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폐지 등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 재정안정화 위한 개선 방안은 앞으로 공적연금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것이다.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저소득
법에 의해 창설되어 이후 본격화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각 주 단위의 임의 입법형식으로 일부 공적부조제도가 존재하였고, 1875년 아메리칸 익 스프레스 컴퍼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일컬어지는 기업연금제도와 기타 군인 및 공무원 연 금 제도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1930년 세계
있다.
<성격.>
사회보험의 일종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 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의 지급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