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강제보험을 총칭한다. 여기서의 사회보험법은 별도의 법률 명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률을 총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적용범위, 급여,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셋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
연금 재직자와 달리 일반국민은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에서, 퇴직위험은 고용보험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보험의 관리기관이 구분되어 있다.
(1) 도입연도: 1988년
(2) 집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관리공단)
(3) 적용대상: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당연적용
사업장가입자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넷째로,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국민연금보험 부담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연금제도의 운영에 민간의 참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다음으로 주요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적용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사업장가입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