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나라에서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적립하였다가 현직에서 은퇴를 하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경제활동이 중단하게 되었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국민연금관리공단) 에서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즉 노령이나 사망 등 사회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해 장기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전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 제도는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의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적 제도에 비해 보장 수준은 높지만 모든 국민이 소득보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공적 제도를 통한 보편적 소득보장과 사적 제도를 통한 선별적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