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갖고 있는 불안감 또한 상당부분 원칙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의 발전 과정은 국가의 경제 성장, 인구 구조의 변화,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습니다.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연금 가입자가 부담한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역시 잔여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유자는 연금 가입자, 그 중에서도 연급보험료 납부자와 사용자가 된다.
연금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및연금펀드의
공평부담을 통한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하고 보험료와 급여수준 등을 조정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을 제고하며 국민연금제도 운영과정에 가입자대표를 많이 참여토록 하여 전국민연금시대 개막과 함께 새천년의 성숙한 연금제도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