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수직 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가입대상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적용가입대상
(4) 5 공화국(1981~1988) : 도약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50년사,1999
이 시기에는 유아교육에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는 평생교육의 이념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공무원교육훈련의 중요성도 다시 부각되었다. 정부는 과거의 안일과 타성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발전
제3공화국(1963~1972)
2. 제2기(1963년~1966년)
5.16 이후 정부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1962.8.31 법률 제1133호로 공무원연금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연금제도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일반법으로 광범위하게 그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고, 공무원의 복리향상을 위한 기본
문제에 따른 정리
원 인
문 제 점
대 안 제 시
√ 연금공단은 차세대정보시스템(NPIS) 등에서 내려받거나 출력한 자료에 대한 이력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 고객 상담을 이유로 열람권한을 업무처리 구분 없이 허용하고 있다.
√ 국민연금공단이 고객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서 직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