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을 제도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시민사회의 전반적 성숙과 저렴한 디지털 비디오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수동적 소비자이던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기존의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시청자가 제
편성에 일정한 범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미디어라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액세스프로그램이나 케이블TV의 액세스 채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로 볼 때 시민미디어란 시민이 소유, 운영하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안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안미디어란 다양한 경험과
본론
1. 1999년 이후 국내 방송 역사
(1) 1999년~2011년 방송법 개정 및 종편 개국의 역사
1) 2차세계 대전 후 : 서구에선 신방겸영을 금지하였다.
2) 1999년 우리나라 : <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개혁의 10대 기본방향’에 따라 독과점 방지 및 공정경쟁에 입각한 방송산업의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참
Ⅰ.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제정된 종합유선방송법에 케이블TV에 의한 공영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전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을 제도화하였다. 방송관련법을 통합하여 2000년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이를 계승, 확대하여 케이블TV, 중계유선방송 뿐 아니라 위성방송에서도 공영 지
방송사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신문 기사, 세미나 발표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우선 스마트 TV의 개념, 등장배경 등의 이론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시장현황, 정책,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