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으로부터 문서를 제대로 이관받지도 못한 상태였다. 또한 기록관리체제도 미비하여 보존연한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였으며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통령 통치문
국방성
4) 호주 Monash 대학 협동연구과제 (Sue Mckemmish)
5) InterPARES 2의 기술협동영역 연구팀
6) 방효순
→ 기록물관리법을 보존기록물 기술에의 활용 방안 제시
7) 남궁황
→ ISAD(G) 기준으로 행정기관의
메타데이 터 요소를 평가, 개선사항 제안
보존 및 기록 단계에서의
메타데이터 요소에 대한
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외교부 외교사료과,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에서 일단 열악
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