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F-15K에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냈다는 의혹과 선정 과정 중에서 고위직의 F-15K 선택 압력설 등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차기 전투기의 임무수행을 위한 성능분석과 F-15K와 라팔의 세부적인 절충교역 내용 등은 관련 규정상 비밀로 간주, 공개하지 않기로 해 오히려 그러한 평가에 대
MIG-23기 5대가 서해 5도 인근에서 초계비행을 벌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정은 후계 구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은 북측에서 포병 전문가로 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업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안기부법 날치기 국회통과 항의 시위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의 민주화 투쟁의 상징이 되었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이 기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호헌선언'을 하자, 여성연합은 즉각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에 참가했다. 이 당시 전두환 정권은 소위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은 F-16 전투기만도 15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F-5와 F-4 등을 포함시키면 남한의 전투기 전력은 F-16 전투기의 약 250대의 능력에 해당한다. 굳이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행훈련 시간과 도입 예정인 F-15K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현존 전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