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군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서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법회의로부터 시작되어 1986년 그 명칭이 군사법원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이러한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
훨씬 떨어질 것이다. 이에 반해 남한은 F-16 전투기만도 153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F-5와 F-4 등을 포함시키면 남한의 전투기 전력은 F-16 전투기의 약 250대의 능력에 해당한다. 굳이 전쟁수행능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비행훈련 시간과 도입 예정인 F-15K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현존 전투기
국방은 주권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어떤 국가도 자주적 힘만으로 수시로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초강대국도 동맹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자주국방과 군사동맹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Ⅰ. 국방과 자주국방
자주국방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군의 대북억제력 확충이라는 흡수(통일)형, 둘째는 대미 군사예속체제에서 벗어나 군사자주권을 확보하는 자주형,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주한미군 영구주둔-미국의 신군사전략 편입
Ⅰ. 국방과 국방기획지침
국방기획지침은 각 군(service)들의 5개년 국방계획(Five Year Defense Plan) 작성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으로서 매년 작성된다. 전략개념을 중심으로 작성하는(strategy-driven) QDR에 비해서 이는 예산의 가용성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성되는(budget-driven) 성격의 문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