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세법률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권적 보장기능 이외에 납세자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아래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
내용
국토면적
8,511,965㎢
- 세계 제 5위, 남미대륙의 47.3%, 한반도의 약 37배
수도
브라질리아
정부
연방 공화국(26개주 + 연방특구)이며 국회는 양원제(상원, 하원)로 국성되어있다.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되며 한번 재선이 가능하며 임기는 4년이다.
헌법
1988년 (개정), 권력 분립, 언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