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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성격
1. 목적
2. 성격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Ⅳ. 국세기본법과 국세우선권

Ⅴ. 국세기본법과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
4) 세법의 엄격해석

Ⅵ. 국세기본법과 납세자권리구제제도
1. 사후적인 권리구제제도
2. 사전적인 권리구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이 조세는, 국가존립의 기초가 되는 재원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므로써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조세는 소득발생 등의 기반이 되는 국가활동의 비용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의 충족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 등이 있으면 그 소득 가운데에는 세금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이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려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납입하려는 조세를 공제한 잔여재산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음에 있어 조세와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가 우선하여 징수된다 할지라도 조세가 일반채권의 희생에 의하여 징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조세채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선정, 채권금액의 범위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설정 등에 의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조세채권은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채권과는 달리, 이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세채권과 사법상의 채권을 동렬에서 논한다면, 조세채권은 심히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그 징수의 확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채권에 우선징수권을 인정하여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그 징수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생긴다. 즉, 조세채권의 우선징수권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조세채권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법상 채권에 접근시키는 조치로서 이해된다.
참고문헌
- 김완석 외 2명(2007),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완석 외 3명(2006), 국세기본법 개편방안 : 민사채권과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국세청(2004),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해석편람
- 국세청(2011),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
- 이상신(2005), 2004년 국세기본법 판례회고, 한국세법학회
-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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