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세는 국가활동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수입에 있어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채권과의 관계에서 볼 때 조세채권의 확보는 국가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 또는 공익비용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현대 조세법률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권적 보장기능 이외에 납세자기본권의 적극적 권리보장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조세법의 입법과정 및 집행과정에서 권력남용을 억제할 목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헌법이론적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그것이다. 즉
법의 전반을 지배하는 법 원리로 인정되고 있는 신의칙이 과연 공법인 조세법의 영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셋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
법의 하나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부당하게 인상되어 소비자가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 7년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