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지원종류:창업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원수단:세액감면
관련법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개 요: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감면과 취득
도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했을 뿐 아니라, 세금조달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무분별하게 비과세/감면 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감면율의 상한을 정해놓은 법이다. 따라서 현 MB정부 때보다 조세부담이 더 컸다.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
국세부과의 원칙(과세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과세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의무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이런 원칙들은 모두 명문 규정 이전에 조세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