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 대상이 아닌 품목은 일반내수용일 경우라도 실수요자에게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낮은 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종자, 종묘 등 농업원자재 성격을 갖는 품목들이다.
나.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
시장접근물량은 그 물량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접근물량을 특정국가나 WTO비회원국에게 배정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국영무역업체나 생산자단체에게 부여하는 문제,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권을 공매하는 문제, 국내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조건
※세계무역기구[ 世界貿易機構 , World Trade Organization ]에 대하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 약칭은 WTO이다. 1986년에 시작된 UR
무역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조치를 제거하고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로 관리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UR협상 이후 WTO의 출범이 농산물 교역의 확대와 농업개혁에 미친 영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국영무역 등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관리무역, 평
1)농업협상의 포괄적인 내용
농업분야는 UR협상 이전에는 국제무역협상의 논의대상이 아니었으나, UR협상에서 처음으로 예외 없는 시장개방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2000년 초부터는 UR협상 타결시의 합의에 따라 WTO에서 농업에 대한 후속 협상이 개시되었는데,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