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행위
⑦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⑧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⑨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⑩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⑪선박의 숨은 하자(의의:운송인의 입증책임을 완화)
,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국제물류(International Physical Distribution)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상류는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갖는 거래주체들 간의 계약, 운송, 보험, 결제, 클레임과 상사중재와 같은 상거래를 지원하는 화물의 시간적 이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제물류의 기능,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인의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