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법이라는 강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법은 법으로서 인정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필자는 다소 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법으로서 인정되는 충분한 요건을 갖춰다고 생각한다.
법이라고 하여도 그 적용범위는 장소적이든 사항적이든 불가피하게 극히 제한된 일정 영역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항마다 나열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바로 여기서 국제통일법의 적용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법 적용 면에서 국제통일법의 적용대상인가
법의 시행을 통해 국내의 1986년의 영국의 금융개혁, 빅뱅만큼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 영향들은 자본시장의 활성화,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규제완화, 전체 금융 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는 엄청나다. 일단 자본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진다. ‘규
인가가 주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
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未承認國家 또는 정부의 법률은 국제사법상 準據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영국,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도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의 이념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가장 밀접하고 타당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때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