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며, 이로 인해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자금의 부족
: 중소기업의 현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승리하였
책임법제 하에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소비자는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보험의 시행으로 소비자는 제조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계없이
, 이러한 제품의 결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가 바로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즉,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소비자 혹은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자나 매도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기업의 엄격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 ; PL)법도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국제규범)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PL법이 199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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