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
(4)대응조치의 비례성
제51조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위권을 위한 무력사용은 무력공격을 격퇴 또는 저지하는데 비례하는 수준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 범위를 초과하면 논리적으로는 역자위권이 가능하다. 비례성은 대응방식의 비례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최초 무력공격의 방식과 비례하는 대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
51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
오늘날에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고유명사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가 분명 UN(국제연합)일 것이다. 2001년 노벨상 100주년 수상자로 UN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지명된 것은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점에서 그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UN은 세계 65억 인구와 191개국을 포함하
국제 사회의 비난성명과 즉각적인 대응으로 테러의 본산으로 지목되던 알 카에다의 근거지는 완전히 파괴된 듯 보였으나, 테러의 수와 규모는 곧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연일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통한 방어 이후 오히려 미국, 영국을 위시한 대 이라크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