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소수자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만을 포함시킨다. 그러나 급진적인 사람 중에서는 새디스트, 메저키스트, 소년애자까지 성적소수자(퀴어, 이반)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성적소수자들이 겪는 문제를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해외각국의 입법례를 통
성적소수자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짚어보는 과정을 거쳐 문제의식에 대한 기초 지반을 마련하고, 우리 조가 성 소수자 문제에 있어 주요 쟁점으로 잡은 ①청소년동성애자의 인권, ②성전환자의 인권, ③동성애 결혼 허용여부. 3가지의 법률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제
법, 사회적인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나아가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사회적. 제도적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Ⅱ. 동성애(同性愛)의 예비적 고찰
1. 동성애의 정의
동성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동성애적 성 정체성이란 동성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적, 정서적 이끌림을
성적소수자의 존재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내에서 최초로 “동성(同性) 간 사실혼”에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헌법의 결혼 규정 중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
대한 호적상 성정정과 개명의 허가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까닭인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연해진 측면도 있다. 이는 분명 커다란 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유교적 가치관이 확고했던 한국사회가 곧 성적소수자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