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8월 31일 밤 9시 58분 경,
269명을 태운 대한항공 KAL007편이
소련의 전투기가 쏜 미사일을 맞고 격추되어
승객과 승무원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이 중 한국인이 105명, 미국인 62명, 일본인 28명, 기타 74명)
소련과 미국의 냉전관계의 국제적 대치상황 속에서
KAL007격추사건에 대
당사자 회의가 개최됨,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게 재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 ICAO는 이 사건을 승무원이 항공기내의 조종장치사용에 대해 미숙하였다는 점과 항법장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원인이되 었다고 분석하고, 승무원들의 고의성을 부정하였다. 아울러 소련 측의 격추명령에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 착오, 기기 고장, 악천후, 연료 부족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 제9조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또는 "
가해진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양자간이나 다자간에 민간 항공기에
대한 상호개방을 약속하는 조약이 체결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주도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어 체결된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다자간 체제의 기초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시카고협약 제 5조
KAL007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고 위협사격을 가했으나 KAL007기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고, 방공군은 KAL007기를 당시 소련 영공에 자주 출몰했던 미군의 RC-135전략정찰기로 단정 짓고 공격을 명령하여 겐나디 오시포비치는 2발의 미사일을 발사, KAL007기를 격추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