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중재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히 외국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중재합의의 실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
사이에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런데 위 홍콩수입자에게 인도된 사진앨범첩의 일부에 대하여 제본불량, 변형 등의 하자가 있었으므로 홍콩 수입자는 1998. 5. 21.경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그 하자율은 29.6%라고 통지하
대한 1995년 1월 15일부터 이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같은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이자금액을 지급하라.
②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
의하여 개설은행의 지급이 정지되지 않는 한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
UCP500 제9조 발행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d. ⅰ. 제48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불능 신용장은 발행은행, 확인은행(있는 경우) 및 수익자의 합의 없이는 결코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