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를 하는 사후합의 방식이 있다. 이 중 전자에 의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적법한 중재합의로서 인정된다.
(2) 중재인의 선임 및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또한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직권
법의 사용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판단하거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상사중재규칙
당사자의 중재진행 절차의 법규를 규율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지정한 경우에 이 절차로 규율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정부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
국제거래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
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및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평등한 주체로서의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간에 발전한 계약분쟁과 기타 재산권익분쟁은 중재할 수 있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분쟁은 중재할 수 없다.
(1) 혼인, 입양, 후견, 부양, 상속에 대한 분쟁.
(2) 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처리하여야 할 행정분쟁.
제 4 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