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적인 중재기관
(1) ICC 국재중재법원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중재기관은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산하의 국제중재법원(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이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은 모든 종류의 국제적인 상사분쟁에 이용되고 있으며, 중재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출입 행정의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무역업 신고 및 대부분의 수출입 승인에 관한 권한을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강화
(3) 국내물자수급 원활화 및 소비형태 건전화
(4) 수출 진흥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 성장촉진
(5) 각종 국제기구)IMF, IBRD, WTO 등)와 공동보조로 국제무역질서와 흐름에 동참
(6) 국민의 보건위생,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의 보전
II. 무역관리의 방법
외국과의 교역을 관리 ․
국제거래법분야의 국제협약과 통일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보장을 위한 방법의 모색.
ㅇ UNCITRAL규범 관련사례 연구를 포함한 국제거래법분야의 각국의국내 입법및법적 발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보급.
ㅇ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ㅇ 국제거래관련 국제연합기관
법의 사용
당사자의 행위능력을 판단하거나 준거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상사중재규칙
당사자의 중재진행 절차의 법규를 규율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당사자가 지정한 경우에 이 절차로 규율하게 된다.
우리나라 중재법은 정부에 의하여 상사중재기관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