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비생산성을 보면서 더욱 절감했다. 그 극복은 인권 개념의 확장을 통해 이해 당사자 어느 쪽도 "쉽사리 외면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용하지도 못하는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서 주어질 터인데, 구체적인 방법이 인권의 세부항목을 늘이는 것이라면 충분치 않다. 보기에 따라서는 국제적 규범(예컨대 U
의권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까지 계속 되고 있고, 오늘날의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비단 국가 내의 문제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국제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의의 발전과 심화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 새롭게 발전해 온 이와 같은 기구들을 포섭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여전히 모호함은 남아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국가인권기구”라는 개념은 이처럼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각국에서 이루어진 민주적 제도의 발전이
의 동권 및 자결의 원칙 존중을 기초로 하여 제국가간의 우호를 증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목적은, 경제적, 사회적, 인도적 성질의국제문제에 협력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해 차별없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