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제는 일본군의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일제는 강간과 성병확산을 막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이에 따라 일제는 군위안소 제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한 비판과 대응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 일본 및 한국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하여 살펴보고, 판결의 주요 논거를 검토
언어,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된다는 것에 주목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구권 역시 시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국제관습법의 정신을 확인한다.
위안부 등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19년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같은해에 노동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국내문제불간섭원칙주의에 따라 인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없었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협조하여 장기수들과 고문피해자들의 문제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에게 계속 제기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이나 일본군 군위안부들의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