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을 위한 위안소 경영을 허용하고 있었으며, 1932년 상하이에서는 일본 해군이 위안소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중일전쟁 이후 1937년말 난징점령 때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들을 강간하였다. 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일제는 일본군의 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를
국제인권법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단체들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협조하여 장기수들과 고문피해자들의 문제를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와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에게 계속 제기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이나 일본군 군위안부들의 인권
전쟁과 여성인권 센터. 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서울, 여성부: 2002
김창록 외2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제37권 제1호, 1996.12., 83-127면.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 - 시모노세키
판결을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지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 부여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 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한국인의 선거권 문제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재일한국인의 선거권에 관련한 문제 역시 짚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