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국제인권법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8조를 참조하여 그유형을 설명하고 해당예를 제시하시오. 1948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동의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국가들의 조직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국가가 이를 수락할 때만 발생한다. 어떤 사건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갖게 되더라도, 그 사건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정치적 분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재판소가 사건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 재판소의 규정은 국제연합헌장과 불가분(
. 자연적 권리는 국가가 준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므로 어떤 국가권력으로도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인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또는 자유권적 인권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국가가 개입과 간섭만 하지 않으면 인권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법규범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인 국제사법재판소제38조를 통해 제38조에 나타난 유형을 알아보고 그에 해당하는 예시를 통해 국제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8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