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EC 관세동맹이 관세동맹의 영역 안에서 반드시 법과 규제들을 시행하고 지켜야 할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고, 또한 터키-EC 관세동맹이 WTO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WTO의 법과 분쟁해결절차를 강제로 참여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터키-EC 관세동맹으로 인한 이 조치는 오
터키에 수출되는 인도산 섬유 물품에 대해 터키 정부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섬유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섬유쿼터제란, 선진국이 섬유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제한하는 제도로써, 197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 무역 분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일종의 싸움이라 볼 수 있다. 상대국의 이익행위로 인해서 자국이 피해 볼 경우, 외부효과로써 자국의 후생과 만족도가 감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국은 피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피해를 일으킨 상대국에 국제법을 통한
법 제도는 총 7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의 원칙이라 불리는 제3조를 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몰수 및 국유화조치 철폐, 자본이전 보장,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조정기관의 개입을 규정화 했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총리 직속의 터키투자지원촉진기관(Investment Support and Promotion Agency
국제적 고립과 해외 진출에서의 벽에 부닥친 처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전쟁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결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일이 이 시기를 택한 것은 독일 측의 군비강화가 14년 여름에 그 절정에 달하는 데 대하여, 프랑스나 러시아의 그 시기는 15년 또는 16년이었음으로, 따라서 지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