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발생 후 선박의 감항능력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화물의 파손, 또는 전손으로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8조는 선박의 감항능력이 완전하지 못하여 화물이 손해를 입은 것과 관련된 적절한 보험중재사례를 선택하여 사건을 요약하고 중재신청 경위를 분석해보았으며, 실
연구 분야 인 실사분석과 판례분석은 이를 주로 다룬 사고의 판례집과 각 선사의 해양사고 사례집을 참고로 하였다. 단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문서적에서 다루는 일반적 설명의 예도 첨가 하였다.
먼저 상사과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상사과실을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개념인 책임주체․책임
해상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수입업자의 일방적 계약파기나 수입국의 정치․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 주로 대금 결제 상 발생하는 위험들로서 이는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는 부보 되지 않으므로 수출업자가 직접 부담할 수
1. 해상적하보험(Marine Cargo Insurance)의 정의 및 필요성
해상운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으로 인해 화물이 손상을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화주가 소액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이 해상적하보험이다.
화물이 항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항공
한 화주에게 있는데 이 경우 화주에 대한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실제 해상운송 시에는 화주에게 많은 부분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화주의 운송중 면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고 또한 운송인의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적하보험과 관련하여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