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침해를 받았을 경우 그들은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 가까운 대한민국의 법원에? 아니면 미국의 법원에? 대한민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액을 받아 줄 수 있을까? 미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면 그들은 자국에 손해되는 판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 이는 다시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으로 구분하고 입법관할권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로 법규범 선언의 힘을 의미하며 집행관할권은 제정된 법규를 행정, 사법적 행동으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미군범죄에 대한 중요한 관할권이다.
재판소를 통해 구체화 되었다. 당시 법정에 섰던 죄인들은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평화에 대한 죄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중,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있어서 첫째, 개인이 처벌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비인도적 범죄 등은 이른바 국제범죄로서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며 또
명예훼손행위와 비교할 때 그 타당성에 의문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비대면성과 익명성 및 접속의 간편성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의 내용이 한순간에 전세계에 확대되어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발생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는 대부분 가해 행위지와 결과발